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

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·공시한, 공동주택의 적정가격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·고시할 수 있다(같은 항 단서).

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

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·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·공시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

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

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.

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

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가격을 말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