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서울시의 `22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 대비 11.54%로 전년과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
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(http://land.seoul.go.kr)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(http://kras.seoul.go.kr)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.
29일 서울시는 `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지 87만3412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‧공시하고 이의가 있는 자는 내달 30일(월)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22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 대비 11.54%(
21년 상승률 11.54%) 올라 전년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.
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6만3385필지(98.9%)이고, 하락한 토지는 3414필지(0.4%), 동일한 토지는 3586필지(0.4%)이며, 신규 조사된 토지는 3027필지(0.3%)로 나타났습니다.
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성동구가 14.57%로 가장 높았으며,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13.62%로 뒤를 이었습니다.
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`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-2(상업용)로, ㎡당 1억89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.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(자연림)으로 ㎡당 7천 200원입니다.
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(http://land.seoul.go.kr)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(http://kras.seoul.go.kr)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.
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늘부터 내달 30일(월)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(http://kras.go.kr)을 이용하거나,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, 우편,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4일 조정‧공시할 예정입니다.
한편 서울시는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(4.29.~5.30.)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도 운영할 방침입니다. 올해 이의신청 기간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‧운영해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하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됩니다.